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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홍성권안녕하세요,
아이가 현재 한국에 있으며 고1 입학했읍니다.
내년에 해외에 갈 예정이고(american school 수학 예정), 아이가 중1때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서 3년 자격은 되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내년초에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기제가 틀리는 상황인데(한국은 2월 졸업, 미국학교는 spiring학기 끝나고 졸업)
이 경우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내용에는 위 학생의 1)번 조건 충족이 가능한지는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학업기록과 2) 번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할 듯 합니다. 학기제와 관계없이 1), 2)번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때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