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국제학교에 온지 얼마 안되어 학기인정 문의드리고싶습니다.

2017년 5월생입니다.

한국: 초1, 초2(1학기) 총 3학기 

영국제(3학기제):  Y4 (1학기 정식입학)Y5,Y6,Y7

                        Y8 학기도중 한국귀국시

1. 자사고 특례입학시 Y8 두학기 이상다니고 중1 1학기 중간에 한국귀국해서 전학처리 하여도문제가 없을지

2. 한국의 초2 2학기 누락된 상황이고, Primary 과정은 Y6까지이고, Secondary 과정이 Y7~Y13인 학제입니다. 

Y8 2번째 학기까지 마치고 중1 1학기 중간에 한국귀국하여 고등학교까지 한국졸업: 23학기 인정가능?

Y8 과정을 모두 마치고 중1 2학기 시작맞춰 귀국하여 고등학교까지 한국졸업: 24 학기 인정 가능한지요 

3. 누락보다는 중복이 좋다고 하셨는데 초등을 누락하고 중등을 중복해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047
등록일 :
2026.03.08
02:54: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645

관리자

2026.03.15
07:32: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1)번 조건 충족여부와는 관계없이 2)번 조건 불 충족으로 대입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본원은 3년특례 전형을 통한 국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고입 특례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4013 (3특) 부모님의 근무중 학기 이수가 꼭 6학기여야 하나요? [1] 2026-04-10 732
4012 3년특례 23학기 충족문의 [1] 2026-04-09 742
4011 3년특례 내신 [1] 2026-04-06 776
4010 3년 특례 학기도중 입학 관련 자격 충족 여부 문의 [1] 2026-04-04 743
4009 영국 내, 학년 중간 초등학교간 전학 시, 학기 인정 여부 문의 [1] 2026-04-04 732
4008 3년특례 자격 조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26-04-04 758
4007 영국 내 Primary School 간 전학시 학기 인정 여부 [1] 2026-04-04 777
4006 12년 특례문의 자격조건 [1] 2026-04-03 749
4005 12년특례 누락 문의 [1] 2026-04-02 776
4004 순수외국인 전형 [1] 2026-04-02 755
4003 12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6-04-01 849
4002 외국인전형 이혼가정 [1] 2026-03-31 809
4001 3년 특례 시, 부모 재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6-03-30 821
4000 밑에 글이 수정이 안되서 여기로 다시 보내요 (12년 특별전형) [1] 2026-03-29 844
3999 12년 특별전형 전학과정 질문이요 [1] 2026-03-29 868
3998 졸업예정의 경우 3특 [1] 2026-03-29 852
3997 3년 특례 충족 날짜 문의 [1] 2026-03-27 851
3996 3년 특례 자격조건 문의 [1] 2026-03-25 899
3995 12년특례 이수학기 문의 [1] 2026-03-23 881
3994 12년특례 충족여부 [1] 2026-03-23 88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