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년 특례 재직증명 문의
답설무흔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재외한국학교에 1학년 2학기부터 ~ 12학년 1학기 재학중입니다.
부모님은 함께 해외에 체류, 근무하고 있고요. 아이는 올해 7월에 3년 특례 입시지원 예정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최근 같은 그룹사의 신설 법인으로 이동하려고 준비중 입니다.
A법인(15년 ~ 26년 현재) → B법인(신설법인)
아이가 최근 3개년(23년, 24년, 25년 / 9학년, 10학년, 11학년) 재학하는 동안 아버지의 근무지는 A법인 이었으므로,
3년 특례 조건을 만족하는것 같은데,
실제 7월에 서류를 제출할때 신설 법인의 재직기록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 : 경력증명서(3년), 법인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3년) → 조건 만족, 필수 제출 서류
B법인 : 재직증명서, 법인등록증 →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 산정기간내에 재직(A법인)하신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