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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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이혼 후 아빠(친권자/양육권자) + 아이(3특 대상) 해외거주중입니다. (주재원)


얼마전 아빠가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배우자는 한국에 있다면

1) 현 상태 (아빠+아이 해외거주) 3특 대상 유지 되는지

2) 재혼한 배우자 때문에 3특 대상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양자 입적 등 행위는 없고, 아이 기본 증명서 발급시 친권자는 아빠로만 지정되어있습니다.

조회 수 :
1844
등록일 :
2026.03.12
16:41: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721

관리자

2026.03.15
09:19: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지원자격 충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혼인신고 이전에 학생과 아버지가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3년특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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