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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신현주

아빠는 주재임기가 끝나고(1095일 다 채움) 올해 1월 한국 복귀,

아이는(한국인학교) 고1 학사과정이 끝나는 올해 2월말 엄마와 한국 복귀한 경우

3년 특례가 해당 되나요?


제가 알기론 아이의 학사과정이 끝나는 날까지 부모가 같이 해외에 주재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조회 수 :
833
등록일 :
2026.05.11
16:00: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695

관리자

2026.05.20
16:46:2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네~ 말씀하신대로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10학년을 마치기 전에 귀임하시면 2)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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