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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 및 총 이수 학기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3년 특례 해당 여부

- 25.1.1 ~ 27.12.31 총 3년으로 


2010년 12월생으로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료하고 왔고 


25.1월  8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복)

25.8월~26.6월 9학년 

26.8월~27.6월 10학년

27.8월~12월  11학년 1학기 


위와 같이 10학년을 포함 총 3년을 부모동반 파견기간 일치하여 채우고

한국에 고3 1학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때 해외 파견으로 아래와 같이 학기 누락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생일이 늦어 2학년 1학기 미수료)


2016. 08월~12월 미국에서 킨더 1학기

2017. 01월~06월 미국에서 킨더 2학기

2017. 08월~12월 미국에서 1학년 1학기

2018. 01월~06월 미국에서 1학년 2학기

2018. 08월          한국 2학년 2학기로 복귀


중복이수 학기 1회만 인정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초중고 23학기 이수가 되지 않아서

3년 특례 적용이 어려울까요? ㅜㅜ


관련하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15
등록일 :
2026.06.07
02:59: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077

관리자

2026.06.12
17:13: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 학생은 누락학기가 2개학기(1.Grade 2-1 2. Grade 11-2)가 되고 중복학기가 1개학기(Grade 8-2)가 되면서 누락학기 1개학기를 상쇄시키게 되고 따라서 초중고 총 이수학기는 23학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번 조건만 충족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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