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많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3년 특례 자격 관련, 학기시작할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23년 8월 24일 학기 시작인데, 사정이 있어 8월 25일 등록되어 미국 공립학교 10학년 부터 다녔습니다. 2026년 6월 초에 졸업을 할 텐데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모 근무는 8월 24일 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8월 25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중고교 과정 해외수학이 추가로 없었다면 반드시 학기시작일인 8월24일부터 10학년에 재학을 한 것으로 학업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별 문제 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만약 학기시작일 다음날인 2023년 8월25일부터 학교에 재학을 했다면 2026년 8월24일까지 3년을 Full로 재학을 해야만 특례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학생이 이미 6월에 졸업을 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특례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 현지학교 개시일은 9월1일이나 학생이 사정상 한달 후인 10월 10일경에 10학년 1학기로 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2학년 졸업 시까지 모두 재학을 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