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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 비연속 / 7-1학기 인정여부
Sunny J세가지 관점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7학년 1학기 인정여부
비연속 특례 중, 5-2 부터 7-1 까지 A국 국제학교
중간에 1년 한국 중1학년 재학 , 다시 해외나가서
8-2 부터 10학년까지 국제학교 재학 (예상) 인데요....
문제는 비연속 특례 인정해주는 중고교 과정 중 7-1학기 인정여부입니다.
학기시작 2021. 8월 중순/ 아빠 2022.1월 2일 선귀국/ 엄마 아들 1학기 종료일 2022. 1월 중순까지 체류
이 경우 7-1학기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2.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와 7-1학기 중복을 하였어요 ( 중1과정 ) 그리하여 5-1학기 누락 부분은 상쇄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7-2학기 마친 후, 다시 해외로 나와 8-2학기로 편입하였기에 , 8-1학기 하나만 누락이어서.... 23학기 충족되는게 맞지요?
만약 중도귀국으로 한국으로 11학년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시작하는 학기가, 중복되기 떄문에 누락되었던 8-1학기는 누락 상쇄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계산법이 맞지요?
3. 2021년도 7학년 1학기가 1번 질문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저희는 이제 1,095일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국인 곳에서 8학년 2학기에 시작하여 10학년 6월까지 마치게 될 경우, 365+365+182 =912 일입니다.
문제는 7학년 1학기의 재직일수에요. 5~7학년을 거주하였지만, 실제 카운트는 7학년 학기 시작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21년 8월~ 아빠 발령받아 들어간 날짜까지 약 136일만 인정되어서....
약 50일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2025년 6월 방학 후, 실제 아빠 재직기간을 2025.88월말까지 조정하여 60일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어도 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학생은 아버님의 7-1학기 재직증명서상 재직기간이 위에 말씀하신대로 1월2일로 특정이 될 경우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 우려하셨던대로 7-1학기의 아버님 근무기간과 학생의 해외수학과정 불일치의 문제때문인데요 아버님이 학기종료일전에 귀국을 하셨기때문에 학생은 아버님이 귀국을 하신 1월2일이후부터는 유학생신분으로 자동전환이 되면서 그날로 3년특례지원 자격기간산정이 중단이 되었고 따라서 7-1학기 학생의 학기이수는 인정이 될 지라도 그 기간 중 아버님의 해외근무일과 학생의 학업일의 불일치로 특례산정기간으로의 인정은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중고교과정 3년 해외주재 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7-1학기 아버님의 해외 재직증명서상 재직기간이 학생의 학기종료일과 일치하거나 그 이후로 기록이 되게 하는 것 입니다. 이 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3년특례 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생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