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해외한국학교 입학전에는 국내에서만 재학을 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번조건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버님의 근무기간을 언급하지 않으셨기때문에 2)번조건 부합여부는 윗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학생의 재학일은 고교 3년간만 해외재학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보다 특례조건 충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버님의 재직기간 언급이 없습니다. 학생의 3년특례 자격은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그 Key를 쥐고있는 것으로 아버님이 학생의 고 1 과정시작일 이전/또는 동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고 3과정 졸업식을 마친 이후까지 총 1095일 이상을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례자격 산정일을 8월말로 정하고있는 소수의 특정대학(예: 덕성여대)을 제외하고는 졸업예정자로 2025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해외한국학교 입학전에는 국내에서만 재학을 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번조건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아버님의 근무기간을 언급하지 않으셨기때문에 2)번조건 부합여부는 윗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학생의 재학일은 고교 3년간만 해외재학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보다 특례조건 충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아버님의 재직기간 언급이 없습니다. 학생의 3년특례 자격은 학생이 아닌 아버님이 그 Key를 쥐고있는 것으로 아버님이 학생의 고 1 과정시작일 이전/또는 동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고 3과정 졸업식을 마친 이후까지 총 1095일 이상을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례자격 산정일을 8월말로 정하고있는 소수의 특정대학(예: 덕성여대)을 제외하고는 졸업예정자로 2025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