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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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후 바로 필리핀에 와서 현지학교를 6개월 청강후

1년 과정 10학년을 6월에 마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생활 어려움이있어

마닐라에 있는 국외소재 한인학교를 다닐 예정입니다. 

내년 25년 3월에 2학년(11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2.3학년을 다닐 예정입니다

  올 6월 10학년 졸업후  내년 3월 

학교들어가기 전까지 약 9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한국에 들어가 있으면 3년 특례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조회 수 :
244
등록일 :
2024.03.20
23:24: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889

관리자

2024.03.25
12:28: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이 위에 언급한대로 학습을 해서 국내외 정규학교 총 재학기간이 총23학기이상 된다면 1)번 조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2)번 조건만 만족한다면 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기 미재학기간 중 한국에 들어와있을 경우라면 추후 입학원서 접수시 사유서 제출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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