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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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제목과 같이 알아 보고 있는 전형이 순수 외국인 전형이고요.


저희 아이(남자아이)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다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애들 엄마(순수일본인/귀화한 적 없음)와 작년 5월경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이중국적 상태였다가, 몇개월전 한국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엄마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 곳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데요. 친권은 같이 거주중인 아이엄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위의 조건들은 제가 알아본 바, 순수외국인 전형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국적이탈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2021년도 입시에 적용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2021 전형표를 보니 자격요건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지가 "고교입학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국적이었다가 한 쪽을 정리한 경우도


같이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 원래 일본국적을 태어날 때부터 취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기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지 알아 봐야, 그 다음 한국대학 입시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조회 수 :
5123
등록일 :
2019.11.19
15:59: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2600

관리자

2019.11.21
16:51:5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 상담팀입니다.


국적 취득만 고교 입학전이며 국적상실은 대학 지원전까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위 학생은 2021학년도 전기(3월입학) 외국인전형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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