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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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3년 특례가 적용 되는지요?


1. 부모 체류기간 4년

   - 2017년 11월 부임 ~ 2021년 11월 귀국예정


2. 자녀 해외 학습기간 : 4년

  - 2018.03월 중학교 1학년 입학

  - 2022.02월 고 1학년 마치고 귀국 예정


요약하면 3년 거주 기간 및 각해당년도 2/3 거주 조건은 충족지만

자녀가 고 1학년 마치기 전에 아빠가 먼저 귀국하는 경우 입니다.

조회 수 :
5090
등록일 :
2020.06.30
12:20: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5886

관리자

2020.07.03
18:25: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내용상으로는 학생이 한국 국제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중1~고1까지 1095일을 훨씬 넘게 주재하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학년의 아버님 실제 해외 거주기간이 242일이상 넘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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