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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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이 이상하게 되어서 지울수가 없네요.  중복으로 올리는점 죄송합니다, 아래글은 지워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이 아빠는 2019.2월 중순 ~ 2022.2월 중순 으로 3년 발령입니다.

아이는 2005년 생으로 현재 한국에서 중1을 마치고 국제학교 8학년에 편입하여, 11학년 중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3년 특례에는 해당이 되는데 현재 아이와 아이 엄마는 출국을 3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2021 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건중에 학생 이수기간 3년이상, 학생의 체류 기간은 3/4 이상으로, 부모의 체류기간은 2/3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학생:학생 이수기간의 3/4 이상

 

보호자:학생 이수기간의 2/3 이상

  




1.     학생 이수기간은 1년 단위로 3/4 이상인지요? 아니면 3년이내에 3/4 만 맞으면 되는지요?


2.     출입국 날짜가 각각 달라도 체류기간만 맞으면 될까요?

        즉 해외 발령인 아버지와 아이는 각각 다른 날짜에 출국, 입국을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033
등록일 :
2019.01.09
16:22: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6291

관리자

2019.01.11
14:06: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매 1년 단위로 4분의 3이 맞습니다. 부모역시 매 1년 단위로 3분의2이상 체류해야합니다.\


2. 필수 거주기간만 충족한다면 출입국 날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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