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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질문
문석현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계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23년 5월달에 졸업 예정입니다.
3년 특례에는 3년동안 이수해야되는 조건과 학생이 1년중 3/4 이상을 해당국에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2020년 1월달에 입학 했다가 4월~7월까지 코로나 19 때문에 학기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자카르타에 가고, 그 다음에 12월에 3주 한국에 있다가 갔습니다. 이때 2020년 당시 9학년 2학기였고, 그 때 이미 1년중 1/4를 한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9학년 2학기는 버리고 10학년부터 3년 특례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읽어 보니 편입을 한다면 편입한 날 부터 1년 (365일)을 기준으로 1학년 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만약 제가 10~12학년을 실제 체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3년 특례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2021년 여름 (10학년과 11학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백신 미접종자 입국 금지령이 내려져서 10학년중에도 실제 체류기간 3/4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것은 사유서를 내면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요약하면, 9학년 2학기때 편입 했는데 그 학기를 제외하고 10학년~12학년만 3년 특례로 될까요?
그리고, 10학년에 입국거부를 당했다면 실제 체류 기간을 넘겼어도 사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런부분에 대한 확인을 원하실 것이라고 추측하고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 일단 한국에 왜 왔느냐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학생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Closed되어서 어쩔수 없이 한국으로 와서 Online을 통한 정규학기 수업을 이수를 했다면 이 기간은 한국에 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유서 제출을 통해 3년특례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지난 2년간 모든대학들이 위 와 같은 방식으로 특례 자격산정을 했습니다)
2) 학기중에 편입을 했다는 것은 학생이 학기시작일 이후에 학교에 입학을 했을 경우(예: 학기시작일 9월1일, 학생실제 등교시작일 9월30일등)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9학년에 중도귀국한 후 10학년에 입학한 것이 편입이 아닙니다. 만약 학생이 10학년 학기 시작일부터 재학을 시작해서 12학년 학기종료일까지 마친다면 9학년 출입국 과정과는 상관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입국거부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됨으로 사유서 제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