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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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5년차이구요. 8학년에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갑자기 아빠가 올해 10월쯤 귀임발령이 날 수도 있다해서 복잡해졌습니다.

2년 후쯤 다시 해외발령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비연속3년특례를 생각할 수도 있을거같아 문의드려요.


1학기는 내년 1월20일쯤 마치는데 아빠가 먼저(11월쯤) 들어가면 발령날짜가 학기 종료일 이 전이라 8학년1학기 아수가 안 될까요?

제가 아이랑만 1월까지 있어서 학기를 마치고 가면 안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회 수 :
1832
등록일 :
2022.08.14
18:45: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220

관리자

2022.08.16
17:29: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의 기본조건은 2가기 입니다. 1) 학생이 정상적으로 초중고 12년과정중 11년 6개월이상을 정규학교에 재학했는지와

2) 아빠가 학생의 7~12학년 기간중 고교과정 1년포함 1095일이상 해외에 재직하고 학생이 그 기간중 부모모두와 함께 3년이상 학업을 이수했는지 입니다.


아버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학생이 학업을 학기종료일까지 이수할 경우 1)번 조건중 하나는(1개학기이수) 충족시키게 됩니다.

단, 아버님이 먼저들어가시게 되면 학생의 추가 이수기간은 3년특례 인정기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간이 되어서 2)번기간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년후 학생이 11, 12학년 2년을 연속해서 해외에서 이수를 해야 7학년 1년과 합쳐서 3년특례 전형 지원기간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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