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부모 중 1인이 년초의 휴일로 인하여 학생의 중 3~고 2의 재학기간인 2018년 1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인정될까요?

조회 수 :
1884
등록일 :
2022.07.20
15:31: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9739

관리자

2022.07.21
12:54: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중 1인의 해외재직기간이 1095일을 넘지 못하면 학생의 3개학년 이수와는 관계없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위 경우라면 실제 부모님의 재직기간이 1094일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류상 재직기간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해외거주기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899 한국외국어대학교 혹은 스페인어학과에서 공부하려합니다 [1] 2018-11-14 4762
1898 12년 특례 학력인정 여부 [1] 2020-03-04 4761
1897 12년특례 사범대 가능? [1] 2020-12-29 4757
1896 12년 특례, IBDP [1] 2019-01-16 4756
1895 12학년 특례 심리학과 [1] 2019-08-07 4750
1894 3년특례 자격 [1] 2018-10-27 4748
1893 3년 특례 생기부 주시 기간 [1] 2020-02-22 4747
1892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정의 [1] 2018-07-08 4747
1891 3년특례 [1] 2020-05-19 4744
1890 초중고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입니다 [1] 2019-05-08 4743
1889 특례입학 3년 조건 [1] 2021-04-08 4740
1888 12년 특례 서류 [1] 2020-09-21 4740
1887 이화여대 간호학 조건 [1] 2020-06-30 4736
1886 외국인 의 대학학비 [1] 2020-08-13 4735
1885 고1 학생입니다 토플문의드려요 [1] 2020-04-06 4735
1884 3년 특례 관련 문의사항 [1] 2020-04-12 4733
1883 서울대 면접 [1] 2020-03-31 4733
1882 토플문의 [1] 2019-05-24 4729
1881 3년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2 4725
1880 12특 지원자격 문의 [1] 2018-10-26 472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