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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10학년 아이 3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이 복잡해서 혼자 해결이 안되서
고민끝에 조심스레 문의 드려봅니다

아이 아빠가 주재원으로 있다가 2019년 10월에 베트남에 개인 법인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5학년 때 한국에서 전학 와서 2020년(8학년), 2021년(9학년), 2022년(10학년)
 재학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귀국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아이가 베트남에서 졸업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만 귀국하고 저와 아이는 이곳에 있으면
3년 특례 부모 체류 기간 중 (1095일 충족시)
11월 출국 한다면 2/3이상 해당국에서 체류 기간 충족이 되는 걸까요
비자를 위해 현지 사업자등록은  말소하지 않으려구요.
혹시 이중 취업이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조회 수 :
4711
등록일 :
2022.07.22
15:49: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9769

관리자

2022.07.26
13:56: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려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아버님의 1095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신 기간(회사취업이나 자영업 모두 가능)중 학생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기간중 고교과정(10, 11, 12학년) 중 1년을 포함 총 3년이상을 부모 모두와 함께 해당국에 거주하면서 현지학교에 재학하면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8, 9, 10학년 3년의 기간을 부모 모두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11학년으로이미 올라간 2022년 11월이 되면 부모와 학생의 동시체류와는 관계없이 8, 9, 10학년 3년재학및 부모동시거주로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학생과 부모의 최소 체류일수는 3년 특례 산정기간동안만 지켜지면 되는 것이며 해외에서 거주하는 전 기간동안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에 귀국해서 정규 고등학교에서 남은 학년을 수료하고 졸업하기만 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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