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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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필리핀 주재원으로 내년(23년01월)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5년 근무)


딸아이(06년생) 22년8월 현재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23년1월)부터 가족(본인, 와이프, 딸)이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딸아이가 23년 필리핀에 G10으로 전학 후, 졸업(G12)한다면 3년 특례입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280
등록일 :
2022.07.29
20:13: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014

관리자

2022.08.01
11:38: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을 마친 상태로 필리핀에서 10학년 1학기부터 다시 수학을 한다면 중복학기 1학기(고1-1)를 인정받아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1월에 필리핀에 가서 다시 10학년부터 수학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후 휴학을 한 후에 필리핀에서 2023년 1월부터 다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한국국제학교기준)부터 재학하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한국에서 고1 1학기를 마치고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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