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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이고 중 2때인 2019년 10월 8일까지 학교 다니고 온 가족이 2019년 10월 9일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아빠 재직일: 2019년 10월8일~2022년 10월 7일

집 얻는 과정에서 2주 넘게 학교 등록을 못 하다 아이가 첫 등교를 2019년 10월 31일에 8학년으로 했습니다.

8th: 2019년 10월 31일~현재 11th 올라갑니다.( 미국학교 학기 시작일:8월 17일)

저희같은 경우 학기 시작일 지나서 학교에 간 경우라 입학일 기준 만 365일이 되어야 1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녀야 만 3년이 되는거죠. 헌대 아빠 임기가 같은해 10월 7일까지면 특례입시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특례가 안 되는 상황에서 11학년 1학기는 마치고 2022년 12월말에 한국 들어가서 고3으로 편입했을경우 입시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 수 :
2845
등록일 :
2022.08.12
05:25:4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198

관리자

2022.08.16
16:31: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위 학생은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10월31일 이후가 되어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버님의 실제 거주기간과 해외재직기간을 서류상으로 조정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서류상 재직기간을 10월31일로 하고 학생이 10월30일까지 재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10월31일이후가 되면 아버님이 미리 귀국을 하시더라도 1095일이상 근무하셨고 해당연도에 243일이상 해외근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특례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학생이 귀국을 해서 한국고등학교에 편입을 할 경우에는 특례가 될 경우라면 서울권 대학합격이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9월 수시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라면 인서울 대학 진학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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