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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4학년 때 이혼하셨고, 어머니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계속 살고 있었고, 중학교 3학년 말 (2019)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9학년 2학기를 중복으로 들었고, 미국으로 온 후 한국을 방문한 적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2020년에 미국인과 재혼을 하셨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 두 분 다 현지법인 근무자 이시고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함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서류상에는 새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재혼 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외 재학 기간, 국외 체류 기간, 그리고 어머니의 국외 근무자 재직 기간은 모두 충족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부모님이 외국인과 재혼을 한 케이스 또한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새아버지의 대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새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한국 서류상에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실 때 새아버지와 함께 내시고, 미국 서류상엔 같이 사는 가족으로 되어있기에 따로 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학생은 이혼으로 인한 홀부모 자녀신분으로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에 지원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국인 새 아버지의 서류는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양육권이 어머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서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학생의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직업을 계속가지고 계셨다면 현지취업자 신분으로 재외국민전형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 해외에 있는 현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