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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 전 5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같은해 9월부터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2학년 1학기 시작이라,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까지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3학기제 영국으로 이주하여 4학년으로 들어가서 13학년까지 총 10년을 이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한국에서 이수 학기 없음
- 미국에서 2 / 3학년 이수
- 영국에서 3 ~ 13학년 이수 하여
총 연한으로는, 12년을 다녔는데, 이 경우 한국 미국에 1학년 이수기록이 없는데, 12년 특례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는 정규학교 교육을 해외에서 2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1,2학기는 통으로 빠져있고 다시 3학년 과정(영국제 학교 Year 4)을 중복이수한 경우여서 총 이수학기는 23학기(중복학기는 1개학기만 인정받기 때문에 24학기는 아닙니다)가 되지만 국가별/학제별 이동에 따른 1개학기 누락이 아닌 처음부터 1학년과정을 누락한 경우라 12년 특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별로 해석을 다르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 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개별적인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