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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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으로 궁금하고 막막한 점을 문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영국 국제학교  Y2, Y3  마침

-  나라를 옮겨 미국 국제학교 G3, G4 마치고, G5 2학기 재학중


국내 전학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아이 고등 즈음에 주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1) G5 2학기는 2024년 6월7일에 끝나나,  마치지 않고 학기중에 (예를 들어 2024년 4월 전후) 한국 6학년 1학기로 전학을 하게 된다면 3년 특례 기간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G5 2학기 중 이동이며, 한국 전학하여도 6학년 1학기 중 입니다.



(2) 지금까지 두 나라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첫번째 나라에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금 살고 있는 두번째 나라에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나라 재외국민 등록 신청을 하려고 보니,

첫번째 비자와 두 번째 비자 발급일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뜨는 바람에 대사관에서 첫 입국일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안될거라고 말합니다. (두번째 발급받은 비자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될 거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첫 입국일 기준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이런 경우 두 나라 모두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도 향후 3특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들 재학, 성적 증명서 등 모두 정상 발급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물을 곳이 없어 막막하던 차에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회 수 :
357
등록일 :
2024.02.04
17:50: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098

관리자

2024.02.05
15:50:2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이 경우 학생의 학업 누락이 없이 연속재학 상태가 되면서 해당 1개학기(G 5-2)는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1개학기(G6-1)는 자동 누락학기로 기록이 될 것 입니다. 단, 이러한 누락은 추후 해외로 주재 이동시 다시 1개학기를 낮추면서 진학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2) 현재는 학생이 초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이며 이 기간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 평가기간(G 7 ~ G 12 중고교 과정 6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출이 필요없으며 앞으로 중고등과정에서 새로 주재하게 되는 나라에서만 제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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