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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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를 가진 학부모인데요.

한국 고등학교를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자마자 바로 자퇴를하고 외국계 고등학교로 넘어가서 9학년 2학기부터 다시 수업을 받기 시작해서 3년하고 반을 채우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3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고로 아이하고는 3년반동안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조회 수 :
395
등록일 :
2024.02.05
01:18: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104

관리자

2024.02.07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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