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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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번째 주재 나갔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특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두번째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여러가지 신경이 쓰이네요.


결손학기를 중복학기로 메꾸고, 1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으로 인정이 된다면,

두 아이 모두 특례가 될 거 같은데요. 제 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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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


 - 초 3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수료

 - 외국에서 초 3학년 1학기부터 초 6학년 2학기까지 수료 (초 3학년 1학기 중복)

 - 귀국 후 중 1학년 2학기부터 중 2학년 1학기까지 수료 (중 1학년 1학기 결손)

 - 외국에서 중 3학년 1학기부터 고 3학년 2학기까지 수료 (중 2학년 2학기 학제차로 인한 결손)


둘째아이


 - 초 1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수료

 - 외국에서 초 1학년 1학기부터 초 4학년 2학기까지 수료 (초 1학년 1학기 중복)

 - 귀국 후 초 5학년 2학기부터 초 6학년 1학기까지 수료 (초 5학년 1학기 결손)

 - 외국에서 중 1학년 1학기부터 고 1학년 2학기까지 수료 (초 6학년 2학기 학제차로 인한 결손)

 - 귀국 후 고1학년 2학기 부터 고3학년 2학기까지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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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큰 아이는 초등 3학년 1학기, 둘째 아이는 초등 1학년 1학기를 7월10일까지만 다니고 면제 처리하고

주재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한국 학기가 이수 된 것이 맞을까요? (주재국으로 이동후 8/15일 새학년 시작할때 부터 등교)

조회 수 :
939
등록일 :
2024.02.08
10:23: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198

관리자

2024.02.14
12:32: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학습을 한다면 두 학생모두 1)번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번 조건만 충족된다면 두 아이 모두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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