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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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학제 관련하여 재외국민전형(3지원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초등 1~3학년 2학기 (6학기) 마치고한국에 복귀하여  

초등 3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7학기)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 주재원으로 가족과 함께 호주로 오게 되었는데호주는 학제상 학년 배정에 대한 출생월이 한국과 상이하여저의 자녀는 호주 공립중학교 1학년(7학년) 아닌  2학년(8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출생월이 아닌 출생년도( 1~12 따라 학년이 편성되지만호주는 전년 7~ 6  출생월 기준으로 학년이 편성되어 있어서저의 자녀는 이에 맞게 7학년이 아닌 8학년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학년 2학기가 누락되였고, 12학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24학기가 아닌  23학기를 수강하게 되며학년별 수강학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국내

 

 

 

 

 

D

D

D

D

D

D

D

누락

누락

 

 

 

 

 

 

 

 

 

 

해외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제가 알기로는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1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하고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 학기로  대체할  있다고 하는데23학기를 이수한 저의 자녀의 경우 재외국민전형(3지원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
362
등록일 :
2024.02.08
11:46: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210

관리자

2024.02.14
12:37: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네~ 위 계획대로 공부한다면 3학년 2학기 중복학기로 7학년 누락학기 중 하나 상쇄시키면서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로 3년특례 지원자격 중 1)번조건은 문제없이 충족하게 되며 2)번 조건만 추가로 충족된다면 자녀분은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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