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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년 특례자격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는 2023년 4월 부터 UAE에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아이와 엄마는 23년 8월에 입국하여 국제학교 G9에 8월말에 1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6년 6월 25일에 G11 3학기를 마치는 대로 한국 학교로 전학하여 


7월에 3년특례 원서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3년이상을 근무하였고 아이는 G9 G10 G11 3개학년을 수료하였는데 기간으로 3년이 안됩니다.

엄마도 기간은 3년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3년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아버지 - 3년이상 근무

         아이 엄마 - G9 G10 G11 3개 학년 수료 하였지만 3년이 안됨.

조회 수 :
390
등록일 :
2024.02.09
02:57: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222

관리자

2024.02.14
16:56: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의 재직기간(2023년 4월~ 2026년 6월말로 1095일 이상이 확인됨)이 충족이 되고 그 기간 중 학생이 9, 10, 11학년 3개학년을 모두 재학하였기때문에 학생의 최소거주일수(매년 273일)와 부모의 최소거주일수(매년 243일)가 채워졌다면 3년특례 2)번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따라서 1)번 조건(초중고 총 23학기이상재학)만 충족시킨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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