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9학년 2학기를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그 지역 한국학교로 전학을 갈때 10학년 2학기로 들어가게 되어 1학기가 빕니다 (10학년 1학기를 안다녀서)
이 경우 12특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학생역시 학제차이(미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에 따른 1개학기 누락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자격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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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지원자격은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 학생역시 학제차이(미국제학교 --> 한국국제학교)에 따른 1개학기 누락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자격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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