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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번 추가 문의
학부모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이수해도 된다는 사실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발령이 기말고사 보기 전에 난다면 바로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수하지 않고 출국을 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를 한다면 자퇴시기는 반드시 출국 전날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버지 발령일 근처에 자퇴하고 1주~ 한달 정도 있다가 엄마와 함께 출국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발령이 7월 1일이고 아버지 출국이 6월 중순
아이가 6월 중순에서 말경 자퇴하고 7월 중순 혹은 8월초 출국하게 되는 경우
그 후 미국에서 10,11,12학년을 이수하면
한국에서의 공백기 때문에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6월에 자퇴를 해서 한국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추후 학기 인정을 받지 못한다해도 미국에서 다시 10학년 1학기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학기이수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