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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격
금희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지금 8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라 기간상 3년특례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준비하려고 알아보던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가 어릴적에도 외국에 있던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교 1,2학년 2년동안 외국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따로 아포스티유를 받아놓았습니다.
근데 그학교가 해당국의 학교법인은 아니고 국제학교 인증기관에는 등록되어있는 학교였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특례의
지원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합격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 정식학교 여부는 재학서류에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미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았다는 것은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