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외국인전형 자격조건
7월원장님의 유튜브를 보면 부모의 이혼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와있는데 막상 대학교에 전화하면 성균관대학교도 고등학교 입학전에 이혼 해야한다(부는 한국 .모는 외국국적)
라고 하네요
이혼은 고등학교 입학후에 했고
아이와 모 둘다 초등전에 외국국적 취득했고 초1때 한국국적 상실신고 했습니다 .초1때부터 쭉 한국에 살았습니다
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은데 정확히 가능한지를 알아야 상담을 할거같아 참 혼란스럽워요
가능한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원장님의 동영상강의는 2022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2023학년도부터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에도 변화가 생긴 대학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1. 한 부모 가정 학생의 경우 - 부모 이혼및 사망이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에 이루어져야 지원자격을 주는 것으로 지원자격을 변경한 학교는 연세대, 성균관대, 건양대의학과등 입니다. 2. 그외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에도 부모이혼시험과 사망시점과는 무관하게 한 부모 가정이라는 증빙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면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