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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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 자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 7월 말에 해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외초등학교 입학절차와 학제차이로 입학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해외초등학교 3학기 


term1: 1월 -3월  (한국 1학기 완료)

term2: 4월-7월 (한국 1학기 완료)

term3: 8월 -12월 (해외 초 9월 입학)

이 상황에서 21일의 출석이 비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기 인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앞서말한 해외 초등학교를 12월에 졸업 후, 1월에 해외중학교로 term 2, grade 7으로 입학하면서 3 term 중에 term 1 이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중학교 3학기

term1: 8월-12월 ( 해외 초등학교 6학년 term 3)

term2: 1월- 3월 ( 해외중학교 term 2 입학)

term3: 4월 -7월 ( 해외 중학교 term 3)


위 같은 상황도 3년 특례 자격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다른 해외 고등학교에서 비어있는 학기 없이 입학하여 10힉년과 11학년를 마친 상태입니다.이 학교에서 12학년을 내년 6월 졸업 예정입니다. 


학기 인정에 문제가 있을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이후에 결석/출석이 비는 날짜는 없고 중복학기도 없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178
등록일 :
2022.06.25
17:06:5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902

관리자

2022.06.28
17:39:1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해외 학교로의 이전에 따른 학제차이로 인한 수업결손이 조금씩 있으나 재외국민지원자격판정을 하는 수학기간기록표상으로 1학기로 빠진 학기가 없는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24학기중 총 23학기 이수조건의 3년특례지원자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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