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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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조건에 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10학년 1학기 시작일이 2019년 8월 14일로 표기가 되어있고 제 입학 날짜는 2019년 8월 15일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022년 5월 27일 일자로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교에서 2019년 8월 15일 ~ 2022년 5월 27일을 재학하였고

학기개시일보다 하루 늦게 입학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재외국민 특례의 조건에 문제가 될까요? 재학 3개년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3년 특례의 조건 중 하나인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이 3년이 된다를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2354
등록일 :
2022.07.04
17:18: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9038

관리자

2022.07.07
07:00:2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만약 학생이 7학년부터 9학년사이에는 별도의 해외학교에 재학 기록이 없고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 재학을 통해 3년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의 재학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례자격을 부여해주시는 부 또는 모께서 해외에서 1095일 이상 근무를 했느냐인데 위에 언급하신 상황을 보면 그 기간만큼의 해외 근무를 하시지 못하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경우라면 학생의 해외 수학과는 관계없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학생보다 먼저 해외근무를 시작하셔서 1095일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학생이 학기재학일보나 1일 늦게 학업을 시작했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5월27일이 아닌 8월13일까지 재학을 했어야하는 것인데 그 기간을 방학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 다음학년이 시작하고 하루 더 재학을 했어야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위 서류 그대로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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