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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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재외국민 모집요강을 보니..본인만 외국인난에

국적취득후 2년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아이는 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2학년때 미국으로

이민와 영주권자로 11년 보내고 하이스쿨 졸업하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불가능하기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오늘 모집요강을 보고 세종대 대학입학처에 문의를 하니

제아이 케이스는 안되는거 같다 하시는군요..

부모 역시 11년동안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직장근무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초등 2년에 이민와 12년 특례에는 1년이 모자라 해당이 안되고 3년특례로 한국대학 진학하려 하는데 이것도 하이스쿨 졸업후 시민권을 취득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아이의 경우 한국의 어느 대학도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건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회 수 :
4711
등록일 :
2019.04.30
13:29: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8615

관리자

2019.05.07
09:17:0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연세대, 한양대등의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고려대 재외국민전형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학들의 3년특례전형및 12년 특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만약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대학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원장님의 동영상강의중 해외고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의 각 대학별 강의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원장님과의 1:1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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