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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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부모로 인해  아이가 외국서 출생한 관계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 입니다 .

물론 12년 모두 현지에서 마쳤고 부모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중 국적자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해야하나요? 

아님 국적 포기가 아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도대한민국 국적자로 남아 대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차후 다시 해외로 나가 살수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딱히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애매합니다. 



조회 수 :
2790
등록일 :
2022.06.20
13:24: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781

관리자

2022.06.21
14:35: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중국적이고 만 18세 미만이라면 여권이 2개가 있을 것 입니다. 학생이 재외국민 12년 특례 전형에 지원할 때 한국여권으로 지원하면 되며 국적이탈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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