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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영어 학적
rumrum안녕하세요 12년 특례 질문 드립니다.
재외국민 한국 학교에 다니다, 불가피하게 고1-2학기부터 국제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해당 학교에 비해 아이의 영어 실력이 미치지 못하여
학교 측에서 다른 과목의 수업 (국영수 등)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진행하되,
영어 수업을 기존의 학년 영어 수업이 아닌 회화 기초의 아이엘츠를 공부하는 반으로 지정 시킨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기존의 학생과 다른 영어 교육 과정을 밟는다고 하여도
12특 대학 입학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는 하나,
혹여 12특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영어 학적에 아이엘츠 영어 수업이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 서류 제출 시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 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최상위권 서류형대학 12년 특례전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학적서류에 IELTS가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 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