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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가능 문의합니다

부모 재직 및 국제학교 (미국학교:12년교육과정) 학기이수 현황 입니다

한국에서 중3 일학기 마치고 중국상해에 갔고, 올해 6월 한국에 귀국해 고3학년 1학기 중도 편입예정. 대학에 7월초 원서접수 하려고 합니다.

 

부 재직

2019.7.23 ~ 2022.8.31 역년 31개월이상

 

학생 학기 이수

2019.8.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마침

2019.8.13 ~ 2020.8.15 9학년 (일학기/이학기) 이수. 수업개시일부터 입학

2020.8.16 ~ 2021.8.15 10학년 (일학기/이학기) 이수

2021.8.16 ~ 2022.6.09 11학년 (일학기/이학기) 이수 (마지막 성적 나옴)

11학년 방학은 2022.6.10 ~ 2022.8.15일까지

2022.6.20. 한국귀국예정

2022.6.23 3학년 1학기 편입 예정.

2022.7월 초 대입 원서 접수 예정

 

배우자

2019.8.13 ~ 2022.6.20 학생 귀국 시 같이 귀국예정 (각 수업년도 일년마다의 2/3 이상 체류일수는 충족)

(2019.8.18~2019.10.17두달만 한국에 일시 귀국후 계속 상해에 체류)

 

3년 특례에 해당되는지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 2022.6.23 한국학교 고3학년 1학기 편입 할 경우, 해외 학기(11학년2학기 성적산출후) 방학 기간 중 한국학교에 편입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라도 해외고 3년 이수가 인정이 되는지요?

- 어떤분은 성적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11학년을 이수한 것이라는 분도 있고,어떤분은 한국학교에 편입(2022.6.23)이기 때문에 3년충족이 안된다는 분도 있고해서요)

2. 배우자가 3년 거주(2019.8.13 ~ 2022.6.20)는 채우지 못했지만 각 수업년도 일년 중 2/3 체류일수를 채웠다면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3. 부의 근무계약기간이 2019.7.23 ~ 2022.8.31 역년 3 1개월이상이나,원서접수시점 (2022.7.4)을 기준으로는 211개월일 때 문제가 없는지?(아니면 보통재직서류는 입사일~현재일로 되어있는데,재직기간서류를 2022.8.31일자로 해야하는지?)/어차피 최종서류2023.2월경 원본을 낼 때 추가 재직서류를 제출하니까 문제가 안되는게 아닌지?

4. 대입전형 재외국민 자격요건 문구중 학생 해외 재학기간3개학년 (6학기이수)”중고교과정3이 같은말인지?(6학기만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 학생도 3년 약1095일을 해외에 거주하며 재학해야 하는건지?)

 

감사합니다

조회 수 :
4081
등록일 :
2022.05.29
20:23:3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254

관리자

2022.06.02
13:50:3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학생은 정확히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국내고 고3 편입한 상태에서 올 7월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1) 11학년을 해외에서 완전히 마친 후 국내 고3 1학기 편입이기 때문에 정확히 학기인정이 됩니다. 국내 중 3학년 1학기와 해외학교 9학년 1학기가 중복이되기 때문에 12학년 1학기(국내고3 1학기)가 누락되어도 서로 상쇄가 되어 특례기간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2) 재직자인 아버님의 1095일이 중요하며 배우자는 학생재학기간중에만 함께 243일이상씩만 거주하면 됩니다.

3) 아버님이 서류상 재직기간중에 실제로 해외에 계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학생은 6개학기만 이수하면 됩니다. 1095일은 아버님에게만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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