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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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10년이상 저는 7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부모님 두분 보호자로 외국에 거주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3427
등록일 :
2022.06.04
11:43:4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324

관리자

2022.06.06
17:30: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한 부모님중 필리핀에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이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중고교 3년이상의 기간동안 현지에서 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자영업자등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면 학생은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근로형태및 부모 이혼에 따른 제출서류는 각 대학 입학처 요강에 나와있는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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