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은 한국인이시고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저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분이 이혼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어쩌다가 외국인 전형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혹시 대학에 이혼 몇년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이혼 한지 얼마 안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학생의 고교 입학이후 이혼을 했을 경우라면 몇몇 대학(예: 한국외대등)의 외국인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KY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외국인전형 입학조건에서는 부모 이혼시기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될 경우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혼시 학생의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때
2. 학생과 아버님 두 사람 모두 학생이 해외고 10학년 이전에(9학년 방학까지)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일 때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의 학생의 고교 입학이후 이혼을 했을 경우라면 몇몇 대학(예: 한국외대등)의 외국인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KY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의 외국인전형 입학조건에서는 부모 이혼시기가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될 경우 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이혼시 학생의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때
2. 학생과 아버님 두 사람 모두 학생이 해외고 10학년 이전에(9학년 방학까지) 외국시민권을 획득한 상태일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 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