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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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3년 특례 충족을 시킬수 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는 상황은요.


- 현재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고2 또는 중1~고3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 예정. 부의 해외 발령으로 세가족 모두 6년 연속 해외 체류할 예정이고 체류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외국인학교 6개월째 재학중 (1~6월)



질문: 국내외 12년 정규과정을 이수해야하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손은 1학기까지 인정을 해서 총 11년 6개월 이상 충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음학기에 한국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고 나며지 11년 6개월을 정규과정으로 충족시킨다면 3년 특례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78
등록일 :
2022.06.09
09:32: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8494

관리자

2022.06.13
17:52: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12년 특례 지원자격 중 하나는 12년 전과정을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따라서 위 학생은 학제차 결손이 아니라 국내 외국인학교에 6개월을 재학한 사실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내년에 1학년부터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 입니다. 아무튼 외국인학교 재학기록은 제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경우 1학년 1학기가 왜 결손인지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며 더 구체적 내용은 지원을 계획하는 대학측에 직접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특례가 아닌 해외고 유학생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초등 1학년 외국인학교 재학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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