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3년 특례의 경우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3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조회 수 :
4568
등록일 :
2020.01.27
11:08: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3627

관리자

2020.01.28
16:31: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맞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매년 총 274일, 부모는 총 241일이상 주재국에 체류를 했다는 것을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통해 증명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823 3년 특례 기준 [1] 2020-02-03 4595
1822 12특 활동증빙서류 [1] 2020-06-23 4591
1821 특례자격 [1] 2019-08-07 4587
1820 순수외국인전형 수의예과 [1] 2018-09-26 4587
1819 3년 특례 어학특기자 전형 [1] 2019-03-27 4586
1818 12년 서울의대 면접 [1] 2021-04-17 4583
1817 성적증명서 [1] 2019-05-03 4580
1816 추천서 [1] 2019-05-12 4579
1815 12년특례 재학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4576
1814 3년특례문의 [1] 2019-11-11 4576
1813 12년 특례 문의합니다. [1] 2020-08-17 4572
» 해외체류기간 문의 [1] 2020-01-27 4568
1811 캐나다 12년 특례 [1] 2020-12-14 4565
1810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1] 2020-08-19 4564
1809 12년특례자격 [1] 2022-02-28 4558
1808 외국 시민권자 수능? [1] 2020-12-23 4558
1807 질문드립니다 많이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1] 2019-03-25 4555
1806 안녕하세요. [1] 2018-12-21 4549
1805 12년 특례 IB [1] 2019-02-16 4544
1804 3년 특례 중학교 성적 문의 [1] 2020-01-23 453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