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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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특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학기이수한 학년과 기간입니다 
G7(2018.2.26~2018.6.15)
G8(2018.8.16~2019.6.21)
G9(2019.8.14~2020.6.19)
G10(2020.8.13~2021.6.18)
학기를 모두마치고 귀국한상태입니다

부의 해외재직기간이 2018.1.15~2021.6.25 까지입니다
G11학기가 시작하는날은 2021.8.17입니다

역년 1095일, 1개 학년마다 아이(3/4) 부모(2/3) 이상체류기간은 모두 충족이 됩니다

부의 해외재직기간과 아이의 학기이수가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12
등록일 :
2022.05.11
06:33: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874

관리자

2022.05.12
15:49: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내용을 종합하면 아버님의 해외 재직기간(3년5개월) 내에 부모 학생모두 7~10학년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작년에 국내고 2학년 2학기에 편입을 해서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라면 초중고 총 23학기이상 이수를 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2023학년도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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