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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국내에서 초등학교 6년 수학 및 졸업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1년반 수학한 후 검정고시로 중졸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후 부모의 해외 근무로 외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미국학제 기준 8-12년을 5년간 full로 모두 마치고 중학교 졸업완료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외국민전형 3년특례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대안학교 수학기간이 빠져서 총 11년만으로 결격사유가 된다면, 해외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늦추어 6개월 추가 수학하면 문제가 없을 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위 학생은 7학년 1, 2학기 전과정에 해당하는 정규교육과정 성적표및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정규 교육기간에서 공부한 수학기간이 11년(22학기)밖에 안되고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고 과정중 1개 과정이라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획득의 경우에는 3년/12년특례 전형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수정이된 재외국민특례자격취득 조항이 2021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졸업후 12학년 과정을 다시 중복이수하는 것 또한 지원자격 취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입학처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해외에서 8~11학년까지 4년 동안 주재원인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녀서 1095일
조건을 충족했어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보았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지 못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