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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문의
지엘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시스템 학교입니다.
국제 초등학교인데 정부교육청에는 등록되어 있지않다고합니다.
ACSI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학교에서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12년 특례 학력 인정이 가능한가요?
현재 초등학생인데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로 전학을해서 다니더라도 지금까지 다닌 학년이 있다면 인정이 되지않는건가요?,,
현재 이 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정부에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는 나라에서 받기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대사관에 문의 드렸더니 영사님은 공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역사가 오래되고 컬리지까지 있는 규모가 큰 학교인데 실제로는 해당정부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영사 공증이 된다면 지금 까지의 학력 인증이 가능할지와 여부와 앞으로 상급학년 진학시 에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공증은 같은 의미입니다.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학생의 성적표와 재학증명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위 학력과정에 대한 영사확인만 받으실 수 있다면 12년 특례 지원자격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