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모 체류 일수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거주중이고, 중2일년과 중3 1학기 마칠 예정입니다. (한국 국제학교)
갑자기 올 7월에 본국 복귀 발령이 나서 귀국해야 하는데요.
연말에 다시 해외로 발령이 날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고1 학기와 고2 1학기만 마치면 3년특례가 되는지, 아니면 고2를 1년 전체로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1.5개년씩 (3학기) 두번을 해외에서 수료할 경우 3개년 조건을 채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은 학생/부모 체류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하셔야 3년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8학년과 9학년 1학기 3개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 때 1) 아버님이 학생보다 먼저 혹은 최소한 학생의 학교 수업시작일과 같은 날 해외근무를 시작했어야하며 2) 학생은 8학년 1학기 학기 개시일부터 학업을 시작했어야 하고 3) 9학년 1학기 학기 종료일 이후에 온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3년 특례 지원자격기간 중 1년 6개월 적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해외에 나가실 경우에도 고등학교 과정 3개학기를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1. 부모와 학생의 취업/거주/학업기간 일치 2.학기시작일부터 재학 3. 학기종료일 이후 귀국)으로 맞추어야 또다른 1년 6개월 인정을 받아서 3년특례 최종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비연속 체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딱 3년만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 위 전제조건중 하나가 불일치해서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주의사항에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특례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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