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초1부터 시작해서 (5년)
2020년 2월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으로 피신을 온후에, 해당국이 국경을 닫아서, 2021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 따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그 간 초,중졸 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국경이 열러서 들어와서
2022년 현재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모두 마치면 (5년)이 됩니다.
이러면 중간에 2년을 학교를 다니지 않은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외국민12년특례적용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아쉽게도 위 학생은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은 물론 3년특례 지원자격도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학생이 국경이 닫혀서 한국에 거주를 했을 경우라도 그 해외학교에 계속 재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다면 COVID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으면서 12년 특례전형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서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다시나가서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12년 특례는 물론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까지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학생이 3년/12년 특례자격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학생이 해외에서 다시 6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의 모든 과정 마치고 한국에서 검정고시에 응시한 이력은 밝히지 않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