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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조금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라시아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1. 12년 특례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하루라도 한국에 있는 학교에 재학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정기학생이 아닌 청강? 자격으로 단기간 학교를 다닌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2.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해서 매 학년 2달 정도 결석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시대라 출석정지로 처리로 부탁을 해볼까 하는데요..
외국의 다니느 학교에서의 결석일수로 혹시 12년 특례의 불이익을 받는건 없나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미리 감사인사 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정규 수업이 아니라 학적기록이 남는경우가 아니라면 청강 자체는 별 문제 없지만 해외학교에 다니고 있어야할 학생이 왜 한국학교에서 청강을 하는지요? 그 경우 해외학교 수업일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듯 합니다.
2. 매 학년마다 결석 2개월은 소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야할 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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