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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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문의 한번 드렸는데 또 여쭙니다.

23년1월에 해외로 출국 예정인 첫째(중3)아이의 재학일수

문의 드립니다


예전 한번의 해외 파견 거주로 (학제차이) 초 2학년 2개학기 누락되어, 24학기 이수에

문제가 있어, 한국 중3인 9학년 2학기 이수 후 1월에 해외학교 2학기(3학기제)로 갈예정입니다. 

그래야 9-2학기 중복으로 1학기 상쇄가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궁금한점은, 아이 한국학교의 학사일정이 

22.12/30일 방학식 

12/31-23.2/5일 겨울방학

2/6-2/8 : 개학 및 8일 졸업식

입니다. 둘째 아이 학사일정을 같이 맞추다보니

1/7일 출국키로 하여, 그날 면제 처리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졸업식과 함께 3일간 재학일수가 부족해도

3년특례 지원시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해외학교 2학기가 1/2일 시작이나 한주 뒤인

1/9일에 등교하는 것 역시 특례지원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우선 한국,해외학교에 학기 인정부분은 문제없다고는 

확인 했습니다

*해외체류기간 역시 부친해외현지취업이라 기간은 정

해지지 않아 졸업까지 할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읽어주시고 답변주셔서 미리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1600
등록일 :
2022.11.29
21:28: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05

관리자

2022.12.01
15:22: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중 3일간 재학일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요? 학기 종료일은 2월 8일이고 학생의 출국은 1월 7인데 재학일 수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9학년 2학기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곧바로 1월9일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기때문에 한국 중3 2학기, 해외고 9학년 2학기 모두 정상 이수한 것으로 간주가 될 것 이니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아버님이 딱 3년(1095일)만 해외에 주재하시는 경우라면 학생이 학기시작일부터 공부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생이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3년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9학년 2학기 1주일의 공백이 특례자격 산정에 불리함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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