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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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연속 3특입니다.  (20년도에 엄마 한국 체류)

외국 현지채용인 아빠 직장이 변동이 많아 근무하지 못한 몇 개월이 있어 참 난처합니다.

엄마는 한국에 있는 직장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래 처음의 표와 같이 22년도까지만 엄마가 함께 체류하고 엄마만 한국으로 복귀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래 추가 기간까지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할까요? 

엄마는 년도당  2/3 이상 체류기간은 다 지켰습니다. 


학년

학기

아빠 근무

아빠 거주

학생 거주

엄마 거주

1

19. 03. 02 ~ 20. 02. 29

04.08

부터 근무

2

20. 03. 02 ~ 21. 02. 28

1

×

3

21. 03. 02 ~ 22. 02. 28

10.01~

12.13 (213일 휴직)

1

22. 03. 02 ~ 23. 02. 28

1

비고

 

 

년도별 체류 기간 모두 지킴

엄마는 2020년에 해외 체류 못하고 한국에 거주

 

< 추가 기간 >

2

23. 03. 02 ~ 23. 08. 15 (1학기)

계속 근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560
등록일 :
2022.12.07
03:12: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77

관리자

2022.12.08
15:14:3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은 현재 해외 한국국제학교에 5년동안 연속해서 재학중인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알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위 학생의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 유효기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 해당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8일~ 2020년 4월 7일 - 1년: 학기개시일부터 공부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중2 4월7일까지가 1년이 되는 기간임

2021년 10월1일~ 2021년 12월13일 - 73일 : 아버님의 근무기간내에서 공부한 날짜만 3년특례 날짜 산정에 들어감, 2020년 중2과정 역시 어머니가 거주하지 않으셨기때문에 3년특례전형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음

2022년 3월2일~2022년 3월28일 - 1년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2023년 2월28일까지 합쳐도 총 2년 + 73일만 3년특례전형 산정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은 해외에 오래있었지만 해외현지취업자인 아버지가 근무하신 날짜가 부족하거나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기때문에 3년특례 자격산정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202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중 1개학기(8월15일)만 다녀서도 만 3년의 기간충족을 할 수 없다보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1가지 인데 아버님이 23년 8월15일 이후에도 계속 해외회사에 근무를 하셔야 함은 물론 학생은 2024년 2월28일까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전체를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 끝내는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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