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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일본주재

2023년 5월 ~ 2026년 5월 (3년간) 일본에 주재하게 되어서 현재 중학교2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자녀의 3년 특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본의 국제학교가 아니라, 동경한국인학교를 준비중인데, 등교 가능일이 7월부터이며 중학교2학년 1학기입니다.


1. 우선, 국제학교가 아니라 동경한국인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하여도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저의 부임일 5월에 맞춰서 가족 모두가 일본에 간다면 7월 등교 전까지 2달의 학업 공백이 생깁니다. 저만 혼자 단신부임하고 자녀는 6월말까지 반드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나서 7월부터 일본으로 이동/등교해야하는 것일지요?


3. 현재 한국 중학교에서의 1학기 수료시점이 7월중순이라 7월부터 일본 등교시, 기말고사는 보지못할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660
등록일 :
2023.03.21
13:41: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246

관리자

2023.03.23
15:39: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의 현지 주재기간이 2023년 5월~2026년 5월 딱 3년(1095일)간뿐이라면 학생도 부모님의 주재일에 맞추어서 그대로 학교에 재학해야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3년특례자격은 학생기준의 해외학교 재학일이 아닌 부모님의 해외재직일 동안에 학생이 재학한 기간만 가지고 산정이 됩니다. 위 학생은 부모님이 3년만 딱 근무을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재일에 그대로 맞추어서 재학을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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