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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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주재원으로 2022.8.19-2024.8.18(만 3년)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1. 저희 딸은 2022.9.5. G8 학년으로 국제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만, 이 학교의 학기 개시일은 2022.8.16.입니다.
2024.6월 중순 G10학년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3년 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 이수한 경우 G8학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2. 해외재학기간* 규정에 따라 2022.9.5부터 2024.9.4까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지요?
* 지원자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2. 상기 규정에 따라 저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약 3주 간 딸아이의 재학기간이 필요할 경우, 저의 아내 현지 재직증명서로 부족한 근무기간이 승계되어 3년 특례 대상이 될런지요?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515
등록일 :
2024.01.24
16:22: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910

관리자

2024.01.29
17:12: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근무기간이 2022년 8월19일~2025년 8월18일이고 학생도 2025년 6월 말까지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학생이 학기시작일 이후부터 학교에 다녔기때문에 2025년 9월 4일까지 학교에 재학해야 만 3년이 되는 것이며 부모님 중 한 분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재직을 하셔야 특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재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2025년 8월18일) 이전에 어머님이 현지 취업의 형태로 재직을 하실 수 있다면 2가지 근무증빙서류(파견근로자+현지취업자)를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특례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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